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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와 육아지원3법 총정리

by 꾸꾸♡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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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5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정책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한층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유연근무제가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육아지원3법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남편도 가능)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물론 한부모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개선 (2025년)
급여 수준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월 150만원 1~3개월:월 250만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월 160만원

육아휴직 1년간 총 지급액 총 1,800만원 총 2,310만원

 

 

  • 아빠엄마(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현행 개선(2025년)
사용가능 연령 생후 18개월 내 동일
적용 기간 첫 6개월 동일
급여 수준 첫달 최대 200만원 첫 달 최대 250만원
1인당 지급액 총상임금의 100% 동일
육아휴직 기간 및 1인당 지급액 2개월:최대 250만
3개월:최대 300만원
4개월:최대 350만원
5개월:최대 400만원
6개월:최대 450만원

동일
1인당 지급 총액 최대 3,900만원 최대 4,000만원

 

  • 한부모 근로자현재 육아휴직중이라도 내년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300만원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1~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이후 :월 150만원
1~3개월:월 300만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월 160만원

2.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육아휴직제도는 더욱 유연하고 친화적으로 개편됩니다.

핵심은 부모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이전에는 자녀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 초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부모 동시 사용 허용
기존에는 부모가 순차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있어 협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촉진합니다.

 

(3) 육아휴직 단위 유연화
주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던 육아휴직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 부모가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휴직 외에도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육아지원 3법은 직장인 부모의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 고용보험법을 의미합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1년 6개월, 아빠가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쓸 수 있어요.

 

 

✅ 연장 조건

  1.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 때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현행  2025년 (개선)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부모
사용단위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1) 재택근무 및 시간제 근무 확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려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유급 근무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합니다.

 

(3) 기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육아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와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부터~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③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5. 임신중 혹은 출산 전후휴가.난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 20일로 확대돼요.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은데요.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돼요
    임신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병원진료를 더 받을 수 있거나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 도움될 거같아요.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던 단축근무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로 늘어납니다. 특히, 조기 진통과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전체 임신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출산 전후휴가·난임치료 휴가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 출산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아기) 출산 전후휴가는 미숙아가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는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해 연간  총 3일인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휴가가 2일로 늘어나고, 이를 포함한 난임치료 휴가는 총 6일로 늘어나요.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급여 지급률 상향, 그리고 유연근무제 확대는 직장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가족 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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